[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세계 최초로 NB-IoT 기술을 적용한 전국망 구축을 위한 기술 기준 개정이 완료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LTE 대역을 활용하는 새로운 IoT 기술인 NB-IoT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NB-IoT(Narrow Band IoT) 기술은 기존의 이동통신(LTE) 주파수를 활용한 저전력‧광역(Low-Power Wide-Area, LPWA) IoT 기술의 하나다. 저용량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에 적합해 검침, 추적, 센싱 등에 주로 활용하며 초저전력으로 배터리 교체 없이 수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KT와 LGU+는 NB-IoT 전국망을 이용해 검침·측정 서비스(수도‧가스‧전기 검침, 대기‧수질 측정), 위치 추적 서비스(노약자 위치 추적, 애완동물 관리, 자전거 분실 방지), 센싱 서비스(화재, 유해물질, 가스 등 모니터링, 건축물 균열 감지), 제어 서비스(빌딩 자동화, 홈 자동화, 놀이동산 관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NB-IoT 기술 적용을 검토하면서 이동통신사, 기지국‧단말기 제조사,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한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기술 방식, IoT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하고, NB-IoT 기술을 적용할 때 인접 대역에 전파간섭이 없는지를 실측을 통해 확인해 그 기준을 ‘전기통신사업용 무선 설비의 기술 기준’에 반영했다.
이번 기술 기준 개정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LPWA IoT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KT와 LGU+는 4월부터 NB-IoT 망 구축 및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6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NB-IoT 기술은 스페인 등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국망 구축에 활용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앞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도로 등 구현에 NB-IoT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능정보사회의 초석인 초연결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