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1분기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통된 불법 정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의약품 불법 판매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분기에 앱을 통해 유통된 불법 정보 554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정 요구한 불법 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정보(256건, 46.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음란·성매매 정보(143건, 25.8%), 마약 판매정보(81건, 14.6%)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방심위는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불건전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앱 1건과 성인 대상 채팅 서비스 앱 3건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어길 시 방심위의 시정 요구(표시의무 이행) 대상이 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최근 앱이 청소년 성매매·음란 채팅 등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앱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