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소비자들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위약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3월 28일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하반기 방송통신 관련 민원 2,225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녹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및 단말기 제조사, 케이블 TV, 인터넷 TV(IPTV), 위성방송 등 방송통신 관련 민원 2,225건 중 ‘계약 해지 및 위약금’에 관련 민원은 전체의 23.1%인 515건을 차지했다. 이어 ‘기기 및 서비스 품질’ 관련 민원이 13.2%인 293건, ‘계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관련 민원이 12.8%인 284건으로 나타났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A씨는 “부득이하게 이민을 가게 돼 해지를 요청했는데 반환금을 40만 원 이상 요구한다. 상식적으로 해외 이민의 경우 사업자가 해외 이전 설치를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금 없이 해지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B씨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B씨는 “3년 약정으로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사를 하게 돼 이전 설치를 하게 됐다. 이전 설치를 하는 당일 고객센터 직원이 한 달에 3,000원씩 6개월만 프리미엄 채널을 시청하면 이전 설치비 38,500원이 면제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 청구서를 보니 평소보다 40,000원 정도의 요금이 더 나왔다”며 “고객센터로 전화해 물어보니 이전 설치비 면제가 안 돼 있었고 항의를 했으나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 환불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별 민원 현황은 LG유플러스가 20.6%인 4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삼성전자 13.6% 302건, KT 11.2% 248건, SK텔레콤 10.4% 231건이 이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다양한 요금 체계와 복잡한 단말기 유통 구조, 결합상품 등 이동통신 계약은 매우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된다”며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와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체크리스트 제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소연 측은 또한 “과도한 해지 방어로 인한 상담원의 업무 압박 여부 및 소비자 권익 침해 실태는 물론, 위약금 산정 및 부과의 적정성 등 전반에 걸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향후 분기별 방송통신 분야 민원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민원을 통해 드러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소연이 운영하는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10개 소비자단체와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통합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