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방송 평가, 규칙 개정으로 상하반기 다른 규칙 적용 ...

2016년 방송 평가, 규칙 개정으로 상하반기 다른 규칙 적용
개정된 평가 규칙 설명회 4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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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2016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이 의결된 가운데 이번 방송 평가는 평가 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에 다른 규칙을 적용해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3월 21일 제14차 위원회를 통해 시행을 위한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을 담은 2016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16년도 방송 평가 대상 사업자는 총 157개 사업자(361개 방송국)로,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 실적에 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방송 평가 대상으로 포함돼 일부 방송사(2개사)만 평가를 받았던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올해부터 전체 방송사(10개사)가 평가를 받는다.

이번 방송 평가의 특징은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에 각각 다른 규칙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19일 방송 평가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실적은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하고 하반기 실적은 개정 후 규칙을 적용해 방송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개정된 방송 평가 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방송사를 대상으로 개정된 평가 규칙과 평가 자료 작성 등 방송 평가 내용 전반에 대해 4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주시청시간대의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42%) 평가를 위해 방송사가 제출한 보도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 분류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