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형 예능 토론 프로그램에 선거 후보자 출연 가능하다” ...

“시사형 예능 토론 프로그램에 선거 후보자 출연 가능하다”
방심위, ‘후보자 방송 출연’ 심의 기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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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3월 2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후보자의 방송 출연에 대한 기준을 밝혔다.

우선 ‘후보자’와 ‘출연’에 대한 기준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른다. 후보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한 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당내 경선 포함) △‘출마 의사를 밝힌 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며, 출연 제21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 직접 출연’ 외에도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으로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 역시 포함한다.

후보자의 프로그램 출연에 있어서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는 후보자가 교양·오락프로그램 또는 광고방송 등에 출연하여 부적절하게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는 시행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일전 90일부터’가 아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일인 3월 20일 방송분부터 적용한다.

후보자 출연이 허용되는 토론 방송은 전통적 형식의 토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담이나 좌담, 방담, 인터뷰 등을 모두 포함하며, 그 중 평소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해당한다.

방심위는 “방송사가 자체 편성 과정에서 특정 토론 방송을 교양·오락·예능 등으로 분류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면 후보자 출연에 제한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처음 운영된 1997년 이후 일관되게 적용된 심의 기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