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 판매 간접광고, ‘심의 규정’ 의무 부과 ...

외주제작사 판매 간접광고, ‘심의 규정’ 의무 부과
프로그램 질적 저하, 시청권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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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주제작사를 방송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외주제작사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한 것은 직접 판매로 인해 부적절한 간접광고가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방심위는 향후 외주제작사가 판매한 간접광고의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 △제작 책임이 있는 외주제작사 △자체 심의 및 편성 등의 책임이 있는 방송사업자 △양자 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조치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함으로써 방송 중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간접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간접광고 상품이나 상품명 등을 부자연스럽게 노출하거나 출연자 대사를 통해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