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월드컵’ 송출 중단 못 한다 ...

‘올림픽·월드컵’ 송출 중단 못 한다
지상파 블랙아웃 방지 기준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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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을 두고 재송신 분쟁이 불거지더라도 방송사가 임의로 송출 중단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방송 유지·재개 명령, 기술 결합 서비스, 분쟁 조정, 재산 상황 공표 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2월 22일에 진행된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방통위는 먼저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 불이행 시 구체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를 송출하거나 △지상파방송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다.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 불이행 시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와 인터넷TV(IPTV) 사업자 등에게 업무 정지 3개월 또는 허가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 원 등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따라 “향후 재송신 관련 분쟁 시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고,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 결합 서비스를 승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됐다.

앞서 방송법에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별 소관사업자에게 기술 결합 서비스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기술 결합 서비스는 지상파·케이블·위성·IPTV 사업자 간 기술 방식 융합이 허용되는 서비스로 칸막이식 방송 허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기술 결합 서비스 승인 제도의 도입으로 방송 사업 간의 전송 방식을 혼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향후 다양한 전송 기술 결합을 통해 방송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기술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의 승인 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해당 방송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사 진행 중 시청자 의견의 공개청취 절차도 규정했다.

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와 관련 세부 규정을 정비해 방송사업자 간 분쟁이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했다.

신청 당사자·신청 취지 등 분쟁조정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분쟁 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 관계없는 자의 조정 신청이나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등 분쟁 조정 거부 사유를 명시했다. 더불어 제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절차 및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조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재산 상황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규정해 중소방송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 상황 공표 대상에서 면제되는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 사업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자 중 신고·등록대상인 사업자이며 재산 상황 자료 제출 시기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표 시기는 매년 6월 말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방송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