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을 두고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불거질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 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이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 도입에 따른 추가 조치로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방송 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사업자에는 △업무 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 원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또 IPTV 콘텐츠 사업자에는 △업무 정지 3개월(승인 대상 제외 )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국민들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을 도입한 바 있다.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은 지난 2011년 11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지상파 재송신 분쟁으로 케이블 및 위성방송에서 방송 송출이 최대 49일 동안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직권조정 △재정 제도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관련 업계와 학계 등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시장 조정보다는 사업자 간 협상을 저해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조정과 재정 제도를 삭제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실시간 방송 또는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될 경우 방통위가 방송 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이나 송출을 유지‧재개할 필요가 있을 때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은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이익 저해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시정 명령과 발동 요건이 유사하다”며 “시정 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 기준을 준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 IPTV 간 전송방식을 혼용할 수 있는 기술 결합 서비스의 승인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기술 결합 서비스의 승인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 결합 서비스 신청 시 방통위 또는 미래부가 이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심사 항목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기술 방식에 따른 심사사항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규정하고, 심사 처리 기한은 기존 승인 심사 처리 기간, 신속한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60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기술 결합 서비스 관련 제재 조치 기준은 기존 방송 사업 허가 규정과 일관성이 있도록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시 승인 취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시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및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7,000만 원 △사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