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보는 VOD ‘무단 광고’ 제동 걸리나 ...

돈 내고 보는 VOD ‘무단 광고’ 제동 걸리나
참여연대, IPTV3사 무단 광고 행위 공정위 등에 신고

2004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인터넷TV(IPTV)의 무단 광고 상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월 5일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PTV에서 유‧무료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방송 프로그램 방영 전 무조건 광고를 시청해야만 한다.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돼 있어 시청자들은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가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매달 IPTV 이용요금은 별도로 냄)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000~10,000원 상당의 영화 등을 제공하기 전 광고를 상영해 부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며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연대에 따르면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참여연대는 “IPTV 3사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는 IPTV 3사가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단 광고 상영은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며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킨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IPTV의 무단 광고 상영은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국내 가입가구 1,000만을 돌파한 IPTV 사업자들의 VOD 광고 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콘텐츠 구매 비용을 받고 광고까지 내보내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 행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IPTV 가입자들은 최소 10,000~30,000원의 기본료를 매달 내고 있고, VOD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까지 추가로 지불한다. 그런데 여기에 최소 1회에서 많게는 3회에 이르는 광고를 시청해야만 한다.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고 있는 박모 씨(32)는 “콘텐츠에 대한 이용 요금을 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광고를 무조건 봐야 하고 그 광고 수익을 IPTV 사업자가 갖는다는 건 시청자들이 이중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 당국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별도의 규제책이 없어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4월 감사원이 방송통신사업자가 영화를 비롯해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 법적 기준을 넘기며 광고를 과다하게 방송해 ‘시청자 권익’이 침해된다며 일종의 시정조치 권고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며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미래부, 방통위가 IPTV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 사업자들의 VOD 및 다시보기 관련 유료 서비스 전반에서 무단 강제 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해 실효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