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금지행위를 신설한 방송법 개정에 따라, 해당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행하는 부당 행위의 실제 사례를 반영해 마련됐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홈쇼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편성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합의되지 않은 편성 변경으로 인한 재고 발생이나 판매물품 준비 부족 등의 손실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수익 배분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실제로 판매가 보장되지 않은 신상품이나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홈쇼핑사가 무조건 시간당 정액을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를 금지함으로써 판매부진의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홈쇼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또는 용역을 자기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기존 이용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정 택배업체를 이용하게 하거나 포장재를 강매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성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넷째, 납품업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전영상제작을 강요하거나 특정 출연자의 출연료, 세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금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방송제작비는 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방통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홈쇼핑 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작업이 완료되면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