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9월 28일 시행

경제활성화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9월 28일 시행

854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공포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9월 28일 시행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⓵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정보화계획과 예산편성 시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으며(법 제12조), 미래부 장관은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시행령 제9조).

그리고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법 제20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시행령 제7조)

⓶ 민간기업에서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클라우드의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세제지원의 근거도 마련했으며(법 제10조), 각종 사업의 인허가 시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법 제21조)

⓷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정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파기해야 한다.

또한, 사전 예고 없이 10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또는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과실의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법 제23조 ~ 제37조, 시행령 제16조 ~ 제21조)

⓸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전문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지정했다(법 제8조 ~ 제19조, 시행령 제7조 ~ 제15조).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시행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K-ICT 전략과 SW중심사회가 한층 본격화될 것이며, 산업 전반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교육,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융합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을 토대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해설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며, 10월 중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령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