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방송사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울산지방법원 판결에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CPS 대가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방송협회는 9월 4일 “즉각적인 항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지상파 콘텐츠의 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협회는 “재판부가 SBS와 울산방송(UBC)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CPS 280원을 통상적인 지상파 콘텐츠 사용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SBS와 UBC가 전국의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동시재송신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전국을 방송 권역으로 하고 있는 KBS, MBC는 물론 SBS도 권역 내의 MSO들과 CPS 280원으로 이미 재송신 계약을 체결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인터넷TV(IPTV)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주문형 비디오(VOD)와 결합되는 등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점만 보아도 재판부가 재송신과 관련된 방송 매체로서의 동일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JCN울산중앙방송이 제기한 전송선로망이용료청구가 기각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JCN이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되려면 지상파 방송사가 권한 없이 JCN의 전송망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상대방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어야 하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JCN의 전송망을 이용할 의사도,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한 뒤 “오히려 JCN이 적극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가 간과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인 SBS와 UBC는 MSO인 JCN이 지상파 콘텐츠를 계약 없이 활용하며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이에 맞서 JCN은 KBS, MBC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제공한 전송 설비를 이용해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광고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전송선로망이용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9월 3일 “SBS가 요구한 CPS 280원이 방송의 공공성, 재송출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점, (UBC가) JCN에서 방송 송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해온 점을 들어 통상손해배상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JCN이 자사 케이블망을 이용해 광고이익을 냈다며 제기한 소송건도 기각 처리했다. 법원은 “JCN이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함으로 인해 UBC가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JCN이 주장하는 광고 수익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