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를 4월 21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3월 경기 지역 민영 라디오방송인 경기방송의 정파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가 지상파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
경기도는 경기방송 정파 이후 도의회 제안으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했으며, 도민 청취권 보장 등을 위해 비영리 형태의 공영방송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칭 ‘경기미디어재단’을 설립하고 초기 공적 자본 약 150억 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방송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기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방송이 반납한 FM 주파수 99.9MHz의 새 사업자 선정 공모에 들어가면 참여할 방침이지만, 정파 1년이 지나도록 방통위는 사업자 공모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도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 공영방송의 운영 원칙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편성책임자의 임명과 방송편성표 작성,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판매 등 수익사업이나 방송 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 제휴사업의 추진 가능, 방송법에 따른 자체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또한, 경기도 공영방송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공영방송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전이라도 관련 방송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중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립은 경기방송의 정파 이후 경기도민의 강렬한 염원이다.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장, 재난·재해 상황에서 도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기지역방송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고, 본 제정안은 그러한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도민과 상호 소통하여 경기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