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2일 차인 18일 총 낙찰가 3조 6,183억 원으로 종료됐다.
이번 경매는 3.5㎓, 28㎓ 대역 모두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1단계(클락 입찰 방식)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밀봉 입찰 방식)로 진행했으며, 1단계와 2단계의 낙찰가를 합쳐 총 낙찰가가 결정됐다.
경매 최종 결과, 3.5㎓ 대역은 9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됐으며, 블록당 968억 원에 SKT·KT가 각 100㎒ 폭씩, LGU+는 80㎒ 폭을 할당받았다. 이어서 실시한 2단계 위치 결정 결과, 위치는 LGU+(3.42∼3.5㎓), KT(3.5∼3.6㎓), SKT(3.6∼3.7㎓) 순으로 결정됐으며, 1단계와 2단계를 합한 3.5㎓ 대역의 최종 낙찰가는 SKT 1조 2,185억 원, KT는 9,680억 원, LGU+는 8,095억 원이다.
28㎓ 대역의 경우, 1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됐으며, 블록당 259억 원에 SKT, KT, LGU+가 각 800㎒ 폭씩 할당받았다. 2단계 위치 결정 결과, 위치는 KT(26.5∼27.3㎓), LGU+(27.3∼28.1㎓), SKT(28.1∼28.9㎓) 순으로 결정됐고, 최종 낙찰가는 SKT 2,073억 원, KT는 2,078억 원, LGU+는 2,072억 원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기반의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희소 자원인 주파수를 독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 대가가 통신 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적정하게 고려해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5G 주파수 할당을 위해 공개 토론회,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경매 방안을 설계했다.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우리나라는 5G 이동통신에 필수인 중대역(3.5㎓ 대역)과 초고대역(28㎓ 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국장은 “이번 경매 결과는 통신사업자들이 5G 이동통신의 선도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 5G 시장에 대한 전망, 투자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평가된다”면서 “이번에 할당한 5G 주파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해 국민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