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올해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공개했다. 한 해 동안 1,135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951건을 처리하고,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조정 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총 727건, 2021년은 1,1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분쟁 해결률은 2021년 75.4%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53%보다 22.4%P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하지 않아 종결된 비율도 동기 대비 45.7%에서 24.6%로 21.1%P 낮아져 개선됐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무선 부문 모두 KT가 가장 많았고, 10만 명당 가입자 기준으로 무선 부문은 KT(2.1건), LGU+(1.0건), SKT(0.7건), 유선 부문은 LGU+(1.9건), SKB(1.2건), KT(0.6건) 및 SKT(0.6건) 순이었다.
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요사항 미고지 등(33.5%), 서비스 품질 관련(19.2%), 기타(5.7%) 순이며, 대부분의 조정 신청이 손해배상 및 요금감면을 요구했다.
분쟁 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 부문 사업자는 LGU+(77.8%)이며, KT(70.0%), SKT(66.7%)가 뒤를 이었고, 유선 부문에서는 LGU+(88.0%), KT(80.2%), SKB(78.9%), SKT(75.0%)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 부문에서 KT(16.3%)가 가장 높았고, LGU+(15.5%), SKT(13.4%)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 부문은 KT(20.8%), LGU+(15.2%), SKB(13.5%), SKT(12.4%) 순이다.
한편,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137건에서 2021년 227건으로 증가했으나, 조정안 불수락률은 2020년 91%에서 2021년 72%로 전년 대비 19%P 감소해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분쟁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에 분쟁위가 국민들의 지원군으로 안착했다는 반증”이라면서, “앱마켓에서의 분쟁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를 널리 알려 국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