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통신재정 신청 사례 대폭 증가 ...

2015년도 통신재정 신청 사례 대폭 증가
방통위, 2015년 통신재정 운영 결과 분석

669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통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통신재정 제도의 운영 성과를 밝혔다.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분쟁 조정 제도의 일종인 통신재정은 이용자가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통신사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민사소송과 유사하다.

올해 통신재정 신청 건은 전년 16건에서 62건으로 288%나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 제도가 활성화됐다. 특히 각하 건은 전년 2건에서 13건으로 550% 급증했고, 현재 재정이 완료된 57건 중 당사자 간에 합의취하로 종결된 것은 36건으로 63%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 심사는 인용 2건, 기각 3건으로 8%에 불과하고 본안 심사 전에 종료된 사건은 49건(각하 13건, 취하 36건)으로 79%를 차지해 재정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재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므로 이와 무관한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요청, 약관 개선 요청은 재정 신청 요건 불충족으로 본안 심사 전에 각하된다. 또한 이용자가 판매점과 체결한 개별 약정 중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페이백 약정은 무효인 계약이므로 페이백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재정 신청은 각하된다. 그러므로 재정 신청 전에 본인의 신청 내용이 이러한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고민해보고 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신청인이 자녀나 부모님을 대리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한 위임장, 이용자임을 증명하는 가입 계약서,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 산출 내역을 재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서류 보완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에 이용자는 대리점에 위탁해 통신 계약이 해지됐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통신사에는 해지 이력이 존재하지 않아 계속해서 요금이 청구된 경우, 특히 요금이 자동이체된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요금반환청구 사건(9건)이 있다. 이는 이용자가 직접 해지 후 완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등 조금의 관심으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