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0일 정부로 이관됐다. 15일 이내로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없을 경우,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공포되는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소문이 현실이 됐다. 김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방통위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 방통위가 1인 구조하에 있어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 뒤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징수 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 역시 김 직무대행이 주장한 발언의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정부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7월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