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KT스카이라이프 매각으로 확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2일 열린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3년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 법안에 적용됐던 사업자는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을 갖고 있는 KT뿐이다. 2017년 기준으로 IPTV인 올레tv는 유료방송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고,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는 10.3%로 KT는 총 30.5%를 점유하고 있다. 33%까지 약 2.5%p에 불과한 수치다.
하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후 연장 및 재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6월 합산규제를 다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이 국내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미디어 시장이 격변하고 있는 만큼 제휴와 인수합병 등을 토종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시장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성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로 도서 산간 지역 등 방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에 중점을 두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KT로부터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가 전제된다면 합산규제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KT스카이라이프 분리 전에는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안소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KT스카이라이프의 본래 목적 복원 또는 분할 방안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