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인터넷 포털이나 OTT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한국언론학회가 9월 24일 공동 개최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방발기금 징수 대상자를 확대하고, 징수된 기금도 독립적인 기구에서 운용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논의가 오고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방발기금이 정작 방송 발전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잘 분배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최자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다양한 매체들이 성장한 시대 환경 속에서 그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는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발기금은 지난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 진흥 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됐다. 처음에는 방송위원회가 운용하다가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통위로 운용 주체가 변경됐다. 이후 2010년 3월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진흥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네이버‧카카오 같은 포털이나 CJ ENM과 같은 채널사용사업자(PP), OTT 사업자 등도 방발기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최우정 계명대 교수 역시 방발기금 부과 대상 확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행 법제가 방송과 통신을 분리한 사업자 중심 규율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포털과 MPP, OTT 사업자 등에 방발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실제 이 사업자들이 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며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디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금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미디어 법체계의 입법 미비를 시급히 시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용처의 합리화 및 기금의 탄력적, 독립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칭) 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설립 및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방송사업면허라는 인위적 독점권이 완전히 해체됐다. 그에 따라 방발기금 징수 원칙이 응익원칙에서 응능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방발기금 징수 대상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잘못된 방발기금 용처의 사례로 아리랑국제방송과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 홍보 목적의 아리랑국제방송과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방발기금이 아닌 국가 일반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방발기금은 방송문화의 진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유정 MBC 전문연구위원은 “방발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큰 문제”라며 “방발기금 사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특히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