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오보 등에 ‘주의·경고’

‘판교 환풍구’ 오보 등에 ‘주의·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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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곽재옥) 판교 공연장 환풍구 사고 시 불명확한 정보로 시청자를 혼동케 한 지상파·종편 보도 프로그램 등에 법정제제가 가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SBS TV <SBS 8 뉴스>, MBN <MBN 뉴스 8>, JTBC <JTBC 뉴스룸>은 최근 판교 공연장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상황 및 구조 현황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대부분은 학생들’, ‘피해자 중에는 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또 학생들’ 등 단정적인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지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방송사 오보에 대해 사회적인 지적과 위원회의 심의의결 조치가 있었고 △재난방송 보도준칙을 마련하는 등 사회각계의 재발방지를 위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에도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 재차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해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불명확한 내용의 단정적인 발언 및 자막의 노출 빈도 등 각 방송내용의 위반정도와 재난방송 오보에 대한 방송사의 후속조치 및 노력 등을 고려해 SBS-TV <SBS 8 뉴스>에 대해 ‘주의’를, MBN <MBN 뉴스 8>,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국민의 역사인식과 정서를 배려하지 않고 일본의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여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시킨 종편 토크 프로그램 JTBC <비정상회담>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또한 JTBC <비정상회담>은 국내 거주 중인 11개국 출신 외국인 출연자들이 각국의 문화와 한국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에서 일본인 출연자를 소개하고 해당 출연자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가(國歌)인 ‘기미가요(君が代, きみがよ)’를 배경음악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사과문 게재, 사과방송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 되는 음악을 사용한 것은 국민의 역사인식과 정서를 배려하지 않고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해 ‘경고’를 결정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3항 위반].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폄훼하는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특정 업소 및 전문가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지역방송․일반PP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자식들을 물에 빠져서 수장시킨 부모’,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죄인’ 등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진행자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 ‘서민수탈’, ‘민생착취’ 등의 표현으로 비난하거나 특정 발언을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위반]. 

CJB TV <아름다운 충북>은 진행자들이 특정지역의 관광명소와 맛집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메뉴,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노출하고 해당 음식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음식을 시식하는 모습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위반]. 

SBS CNBC <부동산 따라잡기>는 부동산 전문가가 출연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청자와 전화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에서 해당 전문가가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기재된 인터넷카페의 메인화면 일부가 배경화면으로 노출되는 장면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5호 위반].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협찬고지 금지 대상에 해당함에도 의료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자를 협찬주로 고지해 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한 YTN의 <건강관리 캠페인>에 대해 ‘경고’를 취하기로 했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위반] .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판매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나 명확한 자료 없이 ‘세계시장점유율 1위’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고 불확실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과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 <유산균 이야기>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제23조(최상급 표현)제1호, 제34조(비교의 기준)제7항을 위반]. 

아울러 합리적인 근거나 명확한 자료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고 불확실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과 CJ오쇼핑의 <유산균 이야기>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제23조(최상급 표현)제1호를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