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와 현대HCN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티브로드와 현대HCN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를 신청키로 했다”며 법무법인 광장에 이의신청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2013년 2월 15일 이후 50일 내로 신규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재송신을 중단하라”며 이를 어길 경우 지상파 방송 3사인 KBS, MBC, SBS에 간접강제비 명목으로 1일 3천만 원씩 각각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별도의 안테나 등을 설치해 자사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중계방송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양측 모두 지상파 방송사들의 저작권 행사를 인정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MSO인 티브로드, 현대HCN, CMB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와 MSO는 재송신 대가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가입자당 요금(CPS)’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올해 초 CMB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N-스크린 서비스인 ‘푹’과 연계키로 하면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요구한 CPS 280원을 받아들이자 지상파 방송 3사는 그 중 CMB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재송신 갈등의 한 축을 이뤘던 MSO 진영 중 CJ헬로비전과 씨앤앰, CMB가 잇따라 지상파 방송사와 협의를 함에 따라 티브로드와 현대HCN만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위기에 처해지자 티브로드와 현재HCN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 같은 행보가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협상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 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