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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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호창 의원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는 5월 3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주최측은 “최근 한겨레 기자의 정수장학회 관련 보도에 대해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소위 안기부X파일 관련 도청내역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며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간에 상충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공권력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우위에 둠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유로 주최측은 본 토론회를 여는 이유에 대해 “이번 토론회에는 정수장학회 보도 당사자인 한겨레 최성진 기자와 안기부X파일 보도의 이상호 기자 등 언론인들을 비롯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명확히 했다.

한편 토론회는 송호창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한명옥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발제는 이강혁 변호사와 최성진 한겨레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박태원 변호사가 진행하며 토론은 이상호 기자와 김경호 제주대학교 교수, 류신환 변호사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