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는 ‘광고’로 유료방송은 ‘수신료’로” ...

“지상파는 ‘광고’로 유료방송은 ‘수신료’로”
정미정 박사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으로 광고 중심 재원 구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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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토론회[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를 주 재원으로, 유료방송은 수신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 광고 법제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언’ 토론회에 참석한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한 논의가 오랜 시간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한정된 광고 시장을 놓고 다수의 방송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지닌 파이를 지키고자 이전투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각각 광고나 수신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재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조중동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의 여론 장악력’,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정부 당국’ 등을 배경으로 지적하며 “정부가 ‘종편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방송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세워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박사가 제안한 내용도 학계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무료방송은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재원이 광고여야 하고, 유료방송은 가입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재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유료방송이 가입자 기반의 재원 구조로, 무료방송이 광고 중심 구조로 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방송 사업자 유형별 매출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47.4%로 2012년 55.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방송 수신료가 4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 역시 2012년 52.1%에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홈쇼핑송출수수로는 32.5%를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 박사는 “‘유료’는 돈을 지불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신료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재원 구조를 보면 홈쇼핑송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방송 수신료에서 배분되는 방송 프로그램 제공의 비중이 2014년 기준 25.5%에 불과한데 반해 광고와 협찬에 의존하는 비중이 53.8%로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시도되고 있고 앞으로 이 같은 시장 재편은 예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료방송 영역의 경쟁력이 더 확보돼야 한다”며 “중간 광고를 포함한 추가 수익 확보로 무료방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박사는 결합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과 통신 상품을 같이 판매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결합상품으로 인한 콘텐츠 저가화 추세와 콘텐츠 생산을 위한 선순환 구조 붕괴 등 지금의 비정상적인 방송 사업 구조가 모두 잘못된 방송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이목을 끌었다. 천현숙 세명대 교수는 “중간 광고 허용을 반대하는 쪽에서 시청권 보호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시청권 보호를 위해 광고를 규제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시청권 침해라는 주장은 광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광고란 시청자의 짜증을 유발하는 매체가 아니라 시청자의 마음을 사기 위한 매체라고 강조했다. 광고는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짜증을 유발한다는 부분은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SSG를 ‘쓱’으로 읽는 광고는 시청자들한테 많은 즐거움을 줬고 이외에도 시청자를 즐겁게 만든 광고는 많이 있다”며 “광고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로 인식한다면 중간 광고 허용으로 많은 광고를 보는 것이 오히려 시청권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