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분쟁조정 건수 1,060건 중 82.9% 해결 ...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건수 1,060건 중 82.9% 해결
방통위, ‘20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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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해 접수된 통신분쟁조정은 총 1,060건이며, 이 중 82.9%인 692건이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0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2월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총 1,060건으로, 이중 무선통신서비스는 806건(76.0%), 유선통신서비스는 254건(24.0%)이었다. 무선 부문에서는 경우 KT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KT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021년도 245건에서 20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23건에서 118건으로 감소했다.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1년도 75.6%에서 20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P 상승했으며, 서비스별로 무선 부문은 9.5%P(72.6%→82.9%), 유선 부문은 2.6%P(82.8%→8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1년도 58.7%에서 20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P 상승했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1년도 53.4%에서 2022년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KT(85.6%)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79.8%), SKT(76.2%) 순이었으며, 유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SK브로드밴드(87.2%), KT(83.5%), SKT(75.0%)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깃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