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8월 16일부터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구글이나 애플 등을 상대로 제재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구글이나 애플이 앱 내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글은 제3자 결제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은 법망을 피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5월 17일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등 3개 앱 마켓사업자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애플‧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 방식(내부 결제)만을 허용하고, 아웃링크와 같은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 및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애플이 내부 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 방식(자사 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한 구글이나 애플의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행위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다.
앞서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도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에서 비롯됐다. 구글은 앱 내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이후 구글의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는 중단됐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플러스 서비스에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을 도입하면서 세부 설명을 통해 아웃링크로 결제할 경우 더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는데 구글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결국 카카오가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아웃링크 안내를 삭제하고 구글에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 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 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 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 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의 경우 등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