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광고시장의 무법자’ 되나?

종편, ‘광고시장의 무법자’ 되나?

623

3년 2개월간 표류하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하 미디어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방송광고시장의 ‘무법상태’는 해소됐지만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겨있어 방송광고시장이 더 혼탁해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사업자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 △민영 미디어렙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40% 이하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번 미디어렙법 제정을 통해 방송광고시장의 기본적 질서가 새롭게 갖추어지게 됐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중소방소의 광고판매 지원이 제도화된 만큼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지연으로 존립 위기에 직면했던 지역․종교방송 등은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종편의 직접 영업 보장 등 ‘종편 특혜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미디어렙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조항은 △종편의 미디어렙 편입 유예와 △미디어렙 1인 최대 지분 40% 보장 부분이다.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되면서 종편은 2014년 상반기까지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한 방송사가 미디어렙의 지분을 40%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사실상 ‘1사 1렙’의 형태로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제작∙편성과 광고의 분리’라는 미디어렙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방송사가 지분 40%를 가지면 말이 미디어렙이지 방송사가 직접 영업을 하는 광고영업국과 다를 바 없다”며 “조중동 종편은 광고 직접 영업을 2년여 동안 합법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도 40% 지분을 출자한 미디어렙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광고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도 성명을 내고 “애초 언론노조는 △종편의 즉각적인 미디어렙 적용 △1인 최대지분 20% 미만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결의하고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은 ‘미완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지금 이 시각부터 미디어렙법 입법 과정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언론노조 요구안 관철을 위해 전면 개정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언론노조의 미디어렙 요구안을 총선 공약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언론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없애 개정안을 만든 뒤 19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민주통합당과 언론노조의 ‘미디어렙 법안 전면 개정’ 투쟁이 예고된 만큼 미디어렙 법안의 통과로 해소된 듯 보였던 방송광고시장의 앞길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