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취소 놓고 과기정통부-스테이지엑스 공방

제4이통사 취소 놓고 과기정통부-스테이지엑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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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자본금 미납 등 필요 사항 이행 못해”
스테이지엑스 “단계적 투자로 제출, 법적인 요건 명확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스테이지엑스 입장이 엇갈렸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미납 등 스테이지엑스가 필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법적인 요건이 명확하다며 과기정통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7월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출했다”며 “주파수 대금(1차분) 납부 이후 자금 계획은 자금은 유치하는 게 아니라 투자 계획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분납해 2개월 뒤에 완납하겠다는 내용은 정부가 자료 보정을 요구했을 때 나온 것”이라며 “자본금은 초기에 납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주파수 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며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할당대가(할당대가의 10%인 430.1억 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이하 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이다.

과기정통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자본금과 관련해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돼 있었다는 점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뿐이며,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신청 당시와 다르다는 것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5월 9일과 21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이행하지 않았다 점 등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이용계획서를 요약한 자료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힌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 원을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주주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 계획도 이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서 대표는 과방위 회의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뒤 대기업도 물러난 28GHz 대역의 사업성을 묻는 질문에 “28GHz 기준으로 기술 투자를 해서 저희 나름 리얼 5G라는 경쟁력을 갖추고자 했다”며 “3년 간 투자를 전제로 시작했고, 컨소시엄 차원의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