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의결에 반발한 이진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반발한 이진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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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이 범여권 주도로 의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앞서 과방위는 10월 12일 이 의원에 대한 제척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상정해 찬성 12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 의원의 참석 자격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시작은 이 의원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YTN과 관련해 이진숙‧김태규 2명이 결정한 것에 불법 요소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느냐”고 한 부분이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법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2인 체제 자체가 법적으로 상당히 여러 논란이 돼 있는 상태에다가 2인 체제 자체의 정당함과 부당함에 대해 지금 심리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국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다”며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됐던 사례를 들어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감 활동을 사실상 강제로 제한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는 의회 폭거”라며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과방위 국감에서 당시 간사였던 김현 민주당 의원은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제척으로 회피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YTN 출신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YTN 관련 국감에 참여했을 때 우리 당이 이해충돌 소지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김현 의원은 마냥 그 지적을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은 단 한 명도 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향해 “내 편이 하면 전문성이 되고 남이 하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냐”며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15일 헌법재판소에 이 의원 제척 의결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척 의결은 실체와 절차 모두에서 위헌”이라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낸 만큼, 애초에 법률상 제척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 여당의 의결로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헌법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국감은 법정 기간 안에 한 차례만 진행되는 만큼, 위헌적 제척 의결로 이 의원의 활동이 제한된 채 국감이 끝나면 침해된 권한을 되돌릴 수 없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