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인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 대한 위법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19일 오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디어법 후속조치인 방송법 시행령을 상정·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은 ‘종편 특혜’라는 비판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새로 선정 될 종편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의무편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상광고와 간접 광고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되며 간접광고는 교양·오락프로그램에만 허용하되 광고시간 및 크기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 이내, 화면 전체의 25% 이내로 허용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지분의 33%까지 교차 소유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허가·승인 및 재허가·재승인 심사결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발행부수와 재무제표, 유가판매부수,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는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의사를 밝힌 후 지난 15일 언론노조, 시민사회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만든 방송법 시행령을 법제처가 인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켜 언론장악을 마무리 지으려는 시도를 할 경우 전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며,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언론악법 무력화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