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 3년 만에 서비스 재개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 3년 만에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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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3년 동안 중단됐던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 서비스가 다시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5일부터 DCS 서비스를 임시 허가한다고 밝혔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위성에서 전송한 방송 신호를 각 지역의 KT전화국이 수신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환한 뒤 이를 KT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까지 송출하는 방법이다. 한 마디로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가 결합된 방식이다.

지난 2012년 7월 도입됐지만 위성으로만 서비스를 해야 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유선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역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DCS 서비스 중단 처분을 내렸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4년 8월 미래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른 ‘신속 처리 및 임시 허가 운영 지침’을 확정해 DCS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 고시는 근거 법률 미비로 출시가 미뤄진 정보통신 융합 기술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ICT 특별법이 제정되자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서비스 재개와 관련된 고시가 마련됐다고 보고 올해 DCS 서비스의 신속 처리 및 임시 허가를 신청했고, 미래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임시로 허가를 내주었다.

미래부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음영 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DCS 임시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신청 기술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등 ICT 특별법 절차에 따라 임시 허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DCS의 임시 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주요 조건으로 서비스 종료 시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망 이용 대가 산정 근거 검증 등을 위해 DCS 서비스 전에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 요금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또 DCS 서비스 지역을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 신호 수신이 안 되는 물리적 위성방송 음영 지역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조건 때문에 DCS 서비스의 파급력이 예전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증가세가 정체되고, 해지자가 증가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카드가 절실한데 반해 서비스 지역이 제한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DCS 영업 재개가 KT스카이라이프의 돌파구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조건들은 DCS가 위성방송의 보조적 전송방식인 만큼 IPTV와 유사한 전송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구분이 모호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법정 상한선(33.3%)에 근접하는 수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ICT 특별법의 임시 허가 제도를 적극 홍보해 융합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즉각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KT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싶어도 시청할 수 없었던 음영 지역 거주 시청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DCS 임시 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케이블 업계는 “정부가 위성방송 음영 지역 해소를 위해 허용한 DCS 서비스가 KT스카이라이프의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며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 전이돼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DCS 서비스 재개에 경계하는 모습을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