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동통신 이용자자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의무 신설 등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용 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안내·고지하도록 했다. 현재는 지원금과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요금 할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 할인 혜택도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 결합판매 구성상품을 무료라고 설명해 이용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중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할부 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내용은 누락하고 이용 요금만 설명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약정 만료 기간과 이용 조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통신사나 단말기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약정 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될 때도 기간 만료일과 자동 연장 이후의 이용 조건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방통위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징금 산정 시 필수적 감경을 신설해 규제를 완화하고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했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친 후에 개정법률 시행일인 7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