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 해외 저작권 분쟁 지원…최대 1억5천만원 ...

저작권보호원, 해외 저작권 분쟁 지원…최대 1억5천만원
2025년 해외 저작권 바우처 참여 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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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을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저작권보호원과 수행기관이 협력해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기업·개인은 바우처를 통해 법적 소송 지원, 불법 유통 감시, 침해 조사 등 전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2월 바우처 사업을 통해 K-콘텐츠 OTT 플랫폼 웨이브(Wavve)의 콘텐츠를 불법 복제한 미국판 누누티비인 ‘코코아TV’ 사이트에 대한 소송 진행을 지원, 해당 사이트를 폐쇄함으로써 수천억 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피해를 차단했다. 또한, 11월에는 Goplay, TV25 등 총 6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추가로 폐쇄해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에 기여했다.

올해 바우처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4억 원) 대비 120% 증가한 8억 8천만 원이다. 더불어,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50%에서 5~30%로 조정하고, 중소기업(1인 창작자·소규모 기업 포함)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해외에서 동일한 저작권 침해를 당한 3개 이상의 기업·개인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형사 및 행정 소송 비용의 최대 1억 5천만 원(자부담 5~50%)을 지원하는 ‘공동 대응’(Joint Response Initiative)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침해 사례에 집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혁신적 조치다.

바우처 사업의 지원 서비스는 크게 △불법 유통 감시(모니터링·증거 수집) △침해 영향도 분석(감정 보고서 발급) △법적 절차 지원(민사·형사·행정 소송) △사전 예방 전략 수립(컨설팅)으로 구분되며, 개별 지원 한도는 1억 원, 공동 대응 시 1.5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도 함께 모집 중이다. 수행기관은 저작권 침해 조사, 법적 소송 지원, 디지털 저작물 모니터링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보안·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된다.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박정렬 저작권보호원 원장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작권자들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