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료 문제, 유료방송 ‘전전긍긍’

재송신료 문제, 유료방송 ‘전전긍긍’

581

유료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똘똘뭉쳐 추진하던 지상파 재송신 현안이 더딘 행보를 보이는 한편, 지상파 재송신 개선안도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국회에서 표류하자 유료 방송 업계가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런 마당에 법원에서 지상파 재송신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유료 방송에 연이어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관련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당장 집단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KT 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 사태에 대해 손해배상을 결정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지 취재결과 KT 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방송사의 일방적인 송출 중단으로 재송신 중단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자신들도 피해자일 뿐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5월 22일 재판을 통해 KT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10명이 제기한 일부 지상파 HD 방송 재송신 중단 피해보상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상파 재송신 중단에 대해 KT 스카이라이프의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 판결에 대한 유료 방송의 불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월 법원은 지상파가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전격 받아들인바 있으며 4월에는 이러한 청구를 바탕으로 지상파-케이블 CPS 계약이 전격 체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료 방송은 ‘좌불안석’이다. 법원에서 연이어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판국에 기대를 걸었던 국회 지상파 재송신 개선안도 표류하고,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제도 개선안 의결만 했을 뿐, 의무재송신 범위에 대한 논란 때문에 실질적인 후속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유료 방송의 어려움은 이미 예견된 사태라는 분석이다. 의무재송신 현안과 지상파 재송신 개선안이 밀접하게 엮이면서 개인 사업자로서의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유료 방송은 커다란 반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동시에 저작권 및 기타 법리적 해석도 유료 방송에 불리하게 적용됨에 따라 지상파 재송신 및 의무재송신 범위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