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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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지난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에 약 30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자금 약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지난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6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사옥의 새 건물 건축을 한일건설에 넘기면서, 건물 완공 이후 상층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3.3㎡당 1,700만 원인 부동산을 7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장 회장이 한일건설로부터 개인 자금을 빌리게 되면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일보는 2008년 1월 2일 구조조정 작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장 회장 등 경영진의 부실 경영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다시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한국일보 비대위는 장 회장의 구속 소식을 듣자 트위터를 통해 “구속 영장이 발부된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조금 전 구치소로 향했다. 사필귀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한국일보>의 신문 정상 발행은 당초 예정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일보 비대위는 “지난 4일 기자들이 업무에 복귀해 5일자 신문부터 정상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하종오 편집국장 직무대행 등이 법원이 임명한 재산보전관리인의 인사권 행사를 부정함에 따라 기자들의 업무 복귀와 신문 정상 발행이 또 다시 지연됐다”는 입장이고, 신문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부장단 측은 “재산보전관리인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결정문에 과장급(기자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어 인사에 공정과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낙현 재산보전관리인은 법원이 부여한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하종오 편집국장 직무대행 등을 몇 차례 더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는 지난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고, 과거 한국일보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파견돼 채권관리단장을 맡은 바 있는 고낙현 씨를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지난 몇 년 간 한국일보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총 채권액은 약 96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