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제고하고 편성의무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1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방송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 및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고시의무사업자 지정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 비율 중 재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영 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경감 기준을 완화했으며, 스마트수어방송 상용화를 대비해 수어 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스마트수어방송 편성 비율 산정에 관한 특칙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방송의 품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의 양적 성장에 못지않게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높여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한 고시는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