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장기 입원한 가족을 대신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일이 좀 더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제1차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3월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8개 유료방송사업자 및 관련 협회와 2019년부터 운영해 온 민관 자율 협의체이다.
협의체는 요양병원 등에 있는 장기 입원자를 대신해 가족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서류로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등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유료방송사는 그동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병명 등 주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원 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한정했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참여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관련 내규 등을 고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협의체 참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4월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자율 개선 조치로 인해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 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