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종합소득세 누락부터 시작해 자녀 국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 다운계약서 논란, 해외 학회 참석 당시 자녀 동행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 청문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임 후보자는 후보 지명과 동시에 종합소득세 누락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국회에 제출된 세금 납부내역증명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15년과 2018년 귀속 연도분의 종합소득세 157만 4,270원을 후보자 지명 직전에 납부했다. 배우자도 같은 날 2019년 종합소득세 179만 3,910원을 냈고,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70만 1,870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송구하다”면서 “종합소득 신고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부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두 딸이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 자료’에 따르면 장녀는 490만 원, 차녀는 150만 원 등 총 640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문제는 두 자녀 모두 만 20세가 넘은 이중국적자라는 점이다. 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이중국적을 활용해 의료비 혜택은 우리나라에서 받고 미국에선 미국 국적으로 다른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두 자녀는 임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바로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들어갔다.
위장전입 의혹도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임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 일가족은 해외에 체류했던 1991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본인(2차례)과 배우자(2차례), 장녀(5차례), 차녀(3차례)가 총 12차례에 걸쳐 따로 국내 주소를 이전했다. 이어 미국에 머물던 연구년 기간(2008년 3월 ~ 2009년 1월)에는 일가족 주소가 강남구 서초동에서 도곡동으로 한차례 추가 변경됐다. 박 의원은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소를 13번이나 옮긴 점, 후보자와 가족이 각각 주소를 달리한 것은 부동산 투기나 자녀 진학 등을 위한 위장전입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 후보자 배우자인 임 모씨가 과거 서울 대방동 아파트를 사고팔 때 두 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후보자 본인이 투기 목적으로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임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 재직 시절 국가지원금을 받은 해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려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자녀와 동행했지만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처리했다”며 “관련 영수증과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 의혹에 대해선 강력 부인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 제자의 2005년 석사학위 논문과 임 후보자의 배우자 및 본인이 각각 1.3저자로 등재된 2006년 학술지 논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사성을 발견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이후에 학술지 논문 2편이 게재된 것이 아니라, 제자가 1저자로 있는 학술지 논문이 먼저 제출(2005년 10월)된 후 석사학위 논문이 제출(2006년 1월)됐다. 배우자가 1저자로 있는 학술지 논문도 같은 시기에 제출(2006년 1월)됐기 때문에, 제자의 논문을 쪼개기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뒤 “논문 유사도 검색SW를 활용해서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1저자인 논문과 제자의 학위 논문간 유사도는 18%이고, 배우자의 논문과 제자의 학술 논문간 유사도는 4%로 나타났다”면서 표절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