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상고 포기’

이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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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월 16일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12월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 전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절차상 해임 안건의 상정 과정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위반했고,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과 김 직무대행의 의결 참여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도된 해임 사유를 보면, 관련 법령과 경영 상황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것들이며, 권익위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남 전 이사장이 승소한 2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남 전 이사장은 2년 만에 해임 취소 확정을 받게 됐다.

대통령실은 또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건의 항고 취하서도 제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은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