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법률 위반 시 방심위원 해촉 ‘류희림 방지법’ 발의

이훈기 의원, 법률 위반 시 방심위원 해촉 ‘류희림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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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회가 방심위원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7월 1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심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방심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방심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이 의원은 “방심위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정권에 불편한 보도를 하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됐고, 류 위원장이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중징계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심위원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고, 6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추천권은 큰 반면 이를 사후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수단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어떤 기관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방심위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해 정권의 언론장악의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