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문자중계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준수 협약 ...

이통3사-문자중계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준수 협약
사업자 인증받아야 대량문자발송 가능…불법 스팸 근절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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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 협약을 4월 17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방통위가 지난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하면서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등이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동통신3사 부사장급 임원 및 문자중계사 대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불법 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 스팸은 해외 발신 등 유입 경로가 다양해 근절하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통위와 문자 유통 시장의 사업자 모두 지속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 대표 참석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하면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문자발송을 할 수 없으며, 운영기관(KCUP)의 불법 스팸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불법 스팸을 발송한 문자재판매사 추적이 빨라져 발송 정지 등 제재도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그간 불법 스팸 전송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해도 반복 범죄가 비일비재했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법 스팸이 크게 감소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