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5G 주파수 할당 신청, 2025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

이음5G 주파수 할당 신청, 2025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과기정통부 이음5G 주파수 할당 신청 절차 개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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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부터 이음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할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음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특화망으로, 토지·건물 등 소규모 특정 구역 단위로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춤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 36개 기업이 76개 지역에서 이음5G를 활용해 제조·물류·의료·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수요기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과기정통부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이음5G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를 도입해 수요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신청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9월부터 전파방송통신체계를 관리·운영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달 체계 개선 작업 및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 절차 개설을 완료해 2025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이음5G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기정통부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등록해 신청하면 된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G 이동통신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를 마련해 이음5G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