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최근 복직한 이상호 MBC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거세다. MBC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즉각 재징계 무효 소송을 시작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MBC는 이 기자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 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2013년 1월 이 기자를 해고했다.
이후 이 기자는 MBC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2년 6개월 간 소송 끝에 7월 9일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 씨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며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측과 이 기자의 갈등은 복직 뒤에도 이어졌다. MBC 사측은 8월 4일 복직한 이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 기자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8월 21일 사측은 원심과 동일하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 사유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징계 양정을 다시 해 재징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8월 24일 ‘입바른 소리가 그토록 두려운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잘못된 조치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해고 바로 아래의 중대한 징계 처분인 정직 6개월을 또다시 결정하다니 현 경영진의 윤리 개념은 정녕 마비되었음이 분명하다”며 “즉각 재징계 무효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징계가 이뤄지려면 징계의 사유가 되는 기초 사실이 확정돼야 하지만 사측은 이런 기본 절차를 무시한 채 징계를 강행했다”며 “조합이 이상호 기자에 대한 징계 사유의 핵심 사건인 ‘김정남 인터뷰’와 관련해 그 추진 경위와 인터뷰 지시 경로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특별감사청구를 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고 지적한 뒤 “합리성을 결여한 징계는 그저 폭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8월 25일 보도자료를 내놓고 “회사의 이번 징계 조치는 2012년 대선 직전 허위의 글을 네 차례나 트위터에 올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큰 피해를 입힌 이상호에 대해 대법원이 7월 9일 판결을 통해 징계 사유를 인정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확정된 것”이라며 “회사는 이상호의 사규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 타 징계와의 형평성, 그리고 무효로 판결된 해고자에 대한 재징계의 타당성에 대해 명확한 근거 자료와 징계 사유, 논리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의했다”고 반박해 이 기자에 대한 중계를 거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