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 ...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
방통위원 ‘0명’ 초유의 사태…후임에 조성은 사무처장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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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7월 26일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직무대행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 직무대행은 오전 중 별도의 퇴임식 없이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정부과천청사를 떠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김현 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동조, 심의·의결되지 않은 업무의 집행, 직무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중대한 직무 단독 수행,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 무력화 등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이상인 탄핵소추안 백브리핑’을 열고 “이 직무대행이 지난달 28일 2인으로 구성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사 임원 선임안을 의결한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이 지난 2일 사퇴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2인 체제로 70여 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K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심의·의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방통위법을 위반한다며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일각에서는 이미 이 직무대행의 자진 사퇴를 전망한 바 있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같이 이 직무대행도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해 수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대체자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완수할 것으로 봤다.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후임으로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