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E 보고서에 “한국 ISP 독과점 강화로 반경쟁적, 이중 과금”
이해민 “참 이상한 논란에 잘못된 주장” 반박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월 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 등 글로벌 IT 업계가 반대하던 국내 IT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와 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 공정화 법의 취지는 힘의 논리에 의해 깨져버린 시장의 균형을 바로 잡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NTE 보고서 내용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매년 3월 31일 국가별 무역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데 올해 보고서엔 우리나라와 관련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 등이 들어갔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ontents Provider, CP)가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콘텐츠를 전송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2017년 망 중립성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이동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CP를 대상으로 사용량, 속도 등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넷플릭스나 구글 등 글로벌 CP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네이버가 구글코리아에 △세금 문제 △고용 문제 △트래픽 비용 문제 △검색 어뷰징 문제 △금전적 영향 및 정치적 압력 문제 등 총 7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공개질의서를 보내면서 ISP에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구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국회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지불 논란이 도마에 오르며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USTR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 “해외 CP가 한국의 ISP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며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 ISP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ISP가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으면서 CP에게까지 이용료를 청구하는 건 이중 과금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4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고서는 일부 한국 ISP가 CP이기도 해서 미국 CP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한국 경쟁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고 한국 3대 SIP의 과점을 강화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참 이상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망 제공자가 경쟁자일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한 망 이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면서 “계약 당사자가 경쟁자이든 아니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많은 CP들은 다양한 형태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ISP들이 미국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다”면서 “보고서는 국내 논의 중인 법안들이 해외 CP들에게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분명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인터넷‧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서, 망 이용계약 공정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