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20% 요금 할인 활성화를 위해 고시 일부 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총 할인 규모 등 20% 요금 할인의 혜택 사항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 계약 체결 시 요금 할인 등 중요 사항의 고지·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 지원금·20% 요금 할인액을 비교하는 이용계약 표준안내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의 공시‧게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일부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 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