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 간접광고 ‘직접 판매’ 절차 규정 ...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직접 판매’ 절차 규정
계약 체결 전 간접광고에 관한 내용 서면 합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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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법 개정으로 외주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 직접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간접광고는 콘텐츠 속에 특정 제품을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노리는 광고를 말한다. 과거에는 주로 특정 제품을 소품으로 등장시키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특정 장소를 배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기업의 이미지나 명칭을 노출하면서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에 따라 콘텐츠 제작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재원으로 꼽히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품, 노출 시간, 노출 횟수, 노출 방법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는 방송법령에 규정된 심의 규정과 자체 심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외주제작사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과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으로 이번 시행령으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 규정이 마련되면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외주제작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 마련됐다”며 “우수 프로그램 제작 및 한류 확산과 함께 간접광고를 통해 노출된 상품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