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곽재옥)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칭)엠비엔미디어렙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심의·의결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3년이다.
이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2014년도 종편PP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하고자 지난 9월 26일 허가 신청한 엠비엔미디어렙의 법인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미디어렙법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소유제한 등) 등 요건을 충족했으며,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총점 76.376점을 획득해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다만 기존 종편PP 미디어렙 허가 사례 등을 고려해 방송사업자의 미디어렙의 경영 등에 대한 부당 간섭방지 계획 마련, 광고판매의 효율성 제고,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송광고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 허가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월에 신규 허가 법인으로 선정한 3사(제이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조선미디어렙)에 이어 이번 신규 허가 과정에서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수행 능력 및 공공성을 충족하기 위한 허가조건을 동일하게 부과했다.
허가조건의 주요 내용은 △방송광고판매의 공정거래질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자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이행계획 마련 △광고판매의 효율성 제고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송광고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