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권익위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방송 장악 음모의 한 축이자 앞잡이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노조 MBC본부는 “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9월 21일 MBC노동조합(MBC 제3노조)이 신고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법적 권한을 벗어난 강제적 현장조사를 강행했을 때부터 뻔히 예상됐던 것”이라며 “이번 권익위의 조사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번 신고 내용은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검사‧감독에 따른 것으로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3항에 따르면 조사기관 이첩 없이 종결할 사안”이라면서 “이미 공개된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와 똑같은 내용을, 권익위가 권한에도 없는 강제 조사까지 강행한 뒤 다시 방통위에 이첩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결국 이동관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처럼 권익위 조사를 이유로 또 다시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탄핵을 앞둔 이동관이 오로지 MBC 장악을 위해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한 해임을 급히 밀어붙인다면, 탄핵을 넘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