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 미디어법 재논의 촉구
“김형오 국회의장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유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디어법의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행동, 미디어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의 핵심은 ‘언론악법의 입법절차상 중대한 위법사실이 확인됐으니, 국회가 책임지고 다시 논의하라’는 것”이라며 국회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벌어졌던 한나라당의 방송법․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불법임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거대보수신문에게 방송을 넘겨 장기집권을 획책했던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원인이 무효면 그 결과도 무효고, 절차상에 위법이 인정됐으면 그 결과도 위법이다. 위법한 절차의 결과가 어떻게 위법하지 않겠느냐”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한나라당이 의회주의를 유린하고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이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장단의 무능한 국회운영능력으로 이 권한이 침해되었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이를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이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7월 국회에선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민주주의 유린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야당의원들만의 권리가 아닌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국민들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6일 오후 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위법 방송법 후속조치 중단 촉구 및 방통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법이 확인된 방송법의 후속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최시중 위원장은 불법 역주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헌재가 위법 결정을 내렸음에도 방통위가 위법 확인된 방송법에 따라 종합편성,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행령을 의결하는 등 불법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탄핵사유를 발생시킨 것이니만큼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에 의해 쫓겨날 일만 남았다”고 강력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