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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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을 집행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인 임명 무효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4월 7일 신 사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김유열 EBS 사장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신 사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적법성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방통위의 구성 및 의결방식과 방통위법 입법 목적에 비춰 보면, 방통위법은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이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재적위원이 신동호를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짚었다.

방통위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방통위의 임명권과 기능을 무력화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방통위는 조직 관리·운영 업무 등을 비롯한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회의체를 통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 전 사장은 13일 만에 사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김 전 사장은 “현명한 결정을 해준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EBS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 무엇보다 이사회, 부서장, 부장, 노조, 직능단체 등 EBS 구성원 모두가 불법적 사장은 안 된다는 강한 공감대가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